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받아쳤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