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법 2심도 징역 15년···항소기각

이재명 습격법 2심도 징역 15년···항소기각

"반성 태도 인정하지만 중대차한 범죄 엄벌 필요"

기사승인 2024-11-27 19:14:38
법원 이미지.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말했다.

특히 김씨가 원심과 달리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도 원심의 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선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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