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미공개정보 통한 차익 2배까지 부과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약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