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플랫폼 노동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타다 운전기사를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타...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