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초의원 출마자 공직선거법 등 위반…검찰에 고발
경북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 회계부정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8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321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82%)을 초과 지출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