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 전체 10%…국토부 전국 특별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서다.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한해 동안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