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장 근로자 안전수칙 2회 어기면 퇴출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퇴출된다.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건설·조선 등 업종별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100대 건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