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탁진료계약서상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며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