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교사 근무 경력 환산 기준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교사 경력자들에 대한 교육공무원 호봉 환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한 특수교사들의 경력 인정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때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을 30%만 인정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90~100%에 이르는 다른 경력 인정에 비해...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