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