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처는 인카인겔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사용중지 조치와 함께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당부했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사용중지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