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