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발송 대상, 외국국적 가족도 포함된다
한성주 기자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발송 할 수 있다.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한 마스크 발송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앞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입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다.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과 수출이 확대되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