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쓰리엠 ‘넥스케어1회용반창고’ 등 3개 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넥스케어1회용반창고 ▲쓰리엠넥스케어컴포트탄력밴드 ▲쓰리엠넥스케어블레미쉬클리어커버 3개 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90101 ~ 20190331)을 처분했다.이번 처분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31... 2019-01-10 13:52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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