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에서 신동근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사건의 예방이 아닌 사건 발생 후 사후 처벌에 대한 내용만 논의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덧붙였다.
이 날 자리에 출석한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에 대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짓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법제처와 사법부도 부정적인 의견이라 사법 입원 제도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