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 '벤조카인' 함유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FDA는 지난 24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