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재고용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부결됐다. 15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지만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