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구·경북 ‘재해예방 지도기관’ 9곳 담합 적발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견적단가 등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