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창원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임박...기한 내 사용 당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말 기준 미사용된 누비전은 총 11억원에 달하며 창원시는 상품권을 보유한 가맹점과 미사용 소비자들에게 만료 전 사용 및 환전을 독려하고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인 방법은 지류형의 경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을 통해 발행연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