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산업계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 인정 받아
강연만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지난 6월 30일부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았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