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결의안 채택
김해시의회가 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대표 발의하고 25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항만과 항공·철도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대한민국은 항만 항공운송 분야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물류 강국이지만 물류 허브공항과 해양 물류허브 등의 단일수단에 의...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