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로는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가 가장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작용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9년26827건에서 2010년 53854건으로 두 배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66395건, 올해 상반기까지 37544건이 보고됐다. 이는 2010년 이후 무려 15만 건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은 2010년 540건, 2011년 576건, 올해 6월까지 130건 등 최근 3년간 1246건이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 보고가 접수됐다.
또한 생명 위협의 경우도 2010년 311건, 2011년 250건, 올해 6월까지 48건으로 최근 3년간 609건에 달했으며,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의 경우도 최근 3년간 6202건에 달하는 등 중대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건수는 무려 13886건에 이른다.
약효군별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로는 항생제가 2009년 3472(12.94%)건, 2010년13887(13.77%)건, 2011년 13845(11.71%)건, 2012년 6월까지 6451(9.71%)건으로 총 37655건의 가장 많은 부작용을 유발했고, 그 뒤를 진통제(27741건)와 조영제(24744건)가 이었다.
특이한 점은 진통제는 매년 꾸준히 2번째나 3번째로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반면에, 조영제는 2009년까지만 해도 천 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갑자기 7,790건에 이르더니 2011년에는 10,731건에 이르러 항생제 다음으로 높은 부작용을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만 해도 5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주 의원은 “2009년에 2만6천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이후 5~6만 건에 달하는 것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이라며 “이들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보고에 이은 후속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보고가 다수 발생하는 약품에 대한 재평가, 검증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