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우유주사 프로포폴 관리위반 병원 '돈으로 때우면 그만'

[2012 국감]우유주사 프로포폴 관리위반 병원 '돈으로 때우면 그만'

기사승인 2012-10-18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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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병.의원, 72%가 과징금으로 갈음

민현주의원, 식약청 사후관리 나 몰라라 지적

[쿠키 건강]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버리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상세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에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 (62%) 가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 (75%)가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이 되었던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개소 중 2011년 재적발 된 업체가 9개소로 나타났다.

민현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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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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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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