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우울증.자살유발 의약품 버젓이 판매

[2012 국감] 우울증.자살유발 의약품 버젓이 판매

기사승인 2012-10-18 10:47:01
김용익 의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지적

[쿠키 건강]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판매 등의 사실이 적발돼 정부와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61개소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24개 약국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한 약국에서 복수 위반사실이 적발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돼 식약청과 해당지역 보건소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강원 9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7개소, 충북 5개소, 경남6개소, 경북 10개소, 부산 2개소, 전남 2개소, 전북 6개소 총 61개소 등으로 적발됐다.

그 중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5일 초과 판매, 조제기록부 (일부)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무자격자 판매 3건,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판매 3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1건, 약사면허증 대여 1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약국은 발기부전 치료제,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8배나 높은 금연보조제,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약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위반사실이 드러나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곳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용익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정되어 추진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식약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했다”면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근절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점검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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