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이유진양은 장난감을 ‘다낭감’으로, 할아버지를 ‘아라버지’로 발음한다. 어렸을 적 난청을 제때 발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진이 부모는 유진이가 돌이 될 무렵 딸랑이 방울 소리에 반응이 늦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나쳤다. 이후 말을 배우는 시기에 제대로 듣지 못한 유진이는 결국 발음이 부정확해졌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또래 보다 학습 발달이 느려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신생아 난청 초기에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난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벼운 난청 포함 신생아 1000명 중 최고 5명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000명 중 1~3명은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는 고도난청(70데시벨)이며, 귀뚜라미 소리(약 30데시벨)를 들을 수 없는 가벼운 난청까지 포함한다면 1000명 중 최고 5명이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난청이 발생하면 언어 학습이 지연돼 평생 말하고 듣는 것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은정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태아는 임신 12주부터 들을 수 있고 청력은 생후 1~2년 내의 소리 자극에 의해 신경회로가 완성되기 때문에 난청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생후 1개월 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고 만약 난청이 발견된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를 이용한 재활을 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인공와우 수술 등 청력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이음향반검사라고도 불리며 작은 소리를 귀에 넣어 줘 외유모세포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 288만원 이하)는 출산 1~2개월 전부터 해당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 받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보청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도난청은 달팽이관에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를 이식해 청력을 회복해야 한다. 생후 1~2년은 단어를 듣고 습득해 말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때 인공와우를 이식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언어 능력은 물론 인지·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발달이 뒤처지지 않는다.
특지난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청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각 임플란트 의료기기 기업 코클리어코리아의 김춘규 사장은 “우리나라에 코클리어 인공와우를 수술한 난청인이 현재 5000명이 넘는다”며 “신생아 난청을 초기에 발견해 인공와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하고 듣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