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원협회가 일산 약국들의 약 바꿔치기 행태에 대해 직업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고 조제의약품의 공단에 직접 지불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심평원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 2만여 곳의 약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6300여 곳의 약국의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사처방과는 달리 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불법이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 약국에 대한 감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처방과 환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 바꿔치는 행위를 하는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약사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 착오나 기재 누락 정도로 해석하며 오히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본질을 왜곡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들은 조제내역서 발급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 역시 조제내역서 발급에 소극적이라며 더 이상 단순히 조제 내역서만으로는 “싼 약을 조제해 비싼 약으로 청구”하는 행태는 근절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제 조제내역서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약의 사입과 조제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의료제도에서 약사는 약의 중간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하나의 직역일 뿐인데 약사가 직접 약을 사입해 조제한 후 약값을 공단에 청구함으로써 마치 약사가 약을 소유하는 직업인 양 오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는 역할일 뿐인 약사들의 조제역할 강화와 의약품 사입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사가 청구한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직접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발본색원 돼야 하며, 적발되는 약사들은 더 이상 약사를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 바꿔치기 행태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나아가 약사라는 직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려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일부 지자체에서 약사에게 금연교육, 자살예방과 경질환 진료를 위한 심야약국까지 맡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조제내역서 발행과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약사 조제 의약품에 대한 공단의 직접 지불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또 약사들도 자신들의 직업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