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와 아내 정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진씨는 2011년 2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30일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들은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10일 체포됐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