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8일 도내 피부관리실 110여 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위법 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신고 57곳,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3곳,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 한 피부관리실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업소를 차리고 눈썹·입술 문신 등을 시술하다 단속됐다. 성남시 중원구 한 피부관리실은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온열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피부관리를 하다 걸렸다. 국소마취제로 잘못 사용할 경우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들어 있는 크림을 보관·진열한 업소들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대부분 업주는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밀집지역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불법시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