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재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의료서비스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까다로운 현행 법률 절차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이 어려워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상용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출시한 심박센서 기능을 담은 갤럭시 S5, 기어핏 등의 사례를 의식한 듯, 휴대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나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와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이어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심박센서가 탑재돼 있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품별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통상 의료기기는 임상시험 등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 반 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전경련은 “심박센서가 탑재된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출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됐고, 해당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