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자로 썸텍의 경성복강경, 체내형의료용카메라, 내시경용광원장치 등 3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2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썸텍은 해당 3개 제품을 인쇄매체에 광고하면서 의사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했으며,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라는 문구로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의료기법을 위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