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원래 프로그램된 속도보다 14.5%를 초과해 약물이 주입되는 경우가 과잉주입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전향적 장기 다기관 레지스트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과잉주입이 발생할 확률은 0.16%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약물 과잉주입이 발생하면 주입된 약물에 따라 각기 다른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며 치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약물의 과잉주입 여부 판별 및 정확한 펌프 사용법을 전달하고 환자 내원시 확인할 정보를 전문의에게 알리는 것이 이번 안전성 정보의 목적이다.
이번 안전성 정보 펌프 제품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메드트로닉은 “이번 안전성 정보 전달은 제조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고객을 방문해 서신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