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K식품업체 대표 유모(49)씨 등 업체 대표 6명과 홍보강사 기모(49)씨, 모집책 최모(61)씨, 인솔책 강모(60)씨, 채권회수책 정모(60)씨 등 모두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초부터 노인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홍삼, 녹용, 키토산, 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보강사, 모집책, 인솔책 등으로 나뉘어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끌어온 노인들을 6개 업체의 판매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도 대접하겠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그리고는 관광지가 아닌 파주지역 업체 홍보관으로 데려가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매입가의 3∼12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했다. 매입가 5만6000원인 홍삼을 72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노인들에게 전문 채권추심업체까지 동원해 대금 지불 독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업체 6곳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