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배임과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홍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는 점도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대국민 사과를하 고 회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 경영권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