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불법유통 업소 대거 적발

경기도 축산물 불법유통 업소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14-06-11 14:35:55
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곳, 무허가·무신고 영업 3곳,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 5곳 등도 적발됐다.

고양시 A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t을 팔아 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구속됐다.


화성시의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입 냉동 닭고기 35t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인 양 다른 유통업체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사한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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