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을 하는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30억원(보조 50%,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희망 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031-8008-5447).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