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투신 막느라 옥상 폐쇄?… “투신 이유를 살펴야”

학생 투신 막느라 옥상 폐쇄?… “투신 이유를 살펴야”

기사승인 2015-03-14 02:00:55
정부 발표 학생자살 예방책 ‘땜질 처방’ 논란

“궁극적 해법 강화 필요… 요인별 대처 방안 달라야”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에 대해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 아파트 옥상 문 폐쇄 등은 궁극적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 자리 수로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보급될 예정이다.

학생 자살을 막는 안전시설의 설치도 추가로 이뤄진다. 특히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한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자살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알림 서비스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견에 직면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설치도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서비스를 활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 설치를 해도 문제가 될만한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더욱이 자살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심코 관련 검색을 했다가 부모에게 내용이 잘못 고지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학생 자살의 근본 원인은 입시경쟁과 서열화교육에 있는 만큼 이런 체제를 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 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장치 설치 방안이 마련된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118건 중 ‘투신’이 차지한 비율이 65.9%로 가장 많았기 때문인데, 이미 공동주택 건물의 옥상은 범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잠겨있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화재 발생 시 자동개폐장치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내재해 있는데 요인별로 대처 방안이 달라야한다”며 “옥상을 폐쇄하고 자살징후를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방법은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vemic@kukimedia.co.kr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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