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6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LS가 10개사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 CJ는 5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공시(19건)·지연공시(14건)·내용누락(3건)이었고, 거래유형별로는 상품 및 용역(17건)·자금(9건)·유가증권(7건)·자산(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CJ건설은 계열사인 C&I레저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5일 지연해 공시한 행위, 대우조선해양은 계열회사인 대한조선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했지만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해 알린 게 주요 위반사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4억4760만원, 대우조선해양 1억3190만원, CJ 365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