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내일(15일)부터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23일간 입원하고 임종한 말기암 환자의 경우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러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병원에서는 통증·구토 등 증상을 관리하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내일부터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뛴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가 임종 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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