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가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회피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유통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데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요금할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요금할인제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직접 구입한 공단말기 또는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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