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씨의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장모(32)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4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가 진도 지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는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전화통화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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