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증여세를 산정해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pen07@kukinews.com
[쿠키영상] '투탕카멘 무덤, 빛을 찾다!' 1922년 발굴 당시의 흑백사진을 컬러화하면?
[쿠키영상] 고릴라의 패대기 굴욕
[쿠키영상] 日 AV 배우 우에하라 아이 은퇴 발표…'연예계 활동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