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독감백신 맞으세요 어느 백화점의 불법 논란 VIP 행사 결국 취소

무료독감백신 맞으세요 어느 백화점의 불법 논란 VIP 행사 결국 취소

기사승인 2015-11-24 05:00:56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한 대형 백화점에서 우수 회원들에게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가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오픈한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최근 우수 회원 1800여명에게 고객 사은행사로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백화점 측은 연말 행사로 무료 접종 행사를 기획해 백화점 내 의원에 요청했다.

해당 문자의 내용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백화점 내 위치한 의원에서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해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접해 들은 지역의사회가 백화점의 무료접종 행사를 불법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환자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용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

불법의료행위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회원들에게도 취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월 고양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가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freepen07@kukinews.com
최민지 기자
freepen07@kukinews.com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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