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 발표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로스쿨 교육과정이 파행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시험 계획 집행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에 냈다.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로스쿨 측의 반발은 애초 로스쿨 학생협의회에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상당수가 위임을 철회하고 로스쿨 교수들도 시험 준비에 협조함에 따라 잦아든 상황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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