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 동구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대청호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 소방선, 방재선,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등 허가받은 선박만 운행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는 배를 띄우기 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 수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모 유해조수방지단 보트는 무연휘발유로 움직이는 40마력급 선외기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했다.
이날도 동구 추동 대청호 수역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해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던 중 청남대 상류 3㎞ 지점에서 표류했고, 보트 내부로 물이 들어오면서 전복됐다. 떠서는 안 될 배가 행정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운항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보트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를 잡으러 대청호 내 섬 등 육지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대청호에 있는 대청댐의 이날 수위는 66m에 이른다. 물론 저수율이 41%에 불과해 사고 수역은 이보다 낮았겠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 자체가 탑승객들의 낮은 안전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대청호 수역을 보트로 이동하며 유해조수방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단 일부 탑승자는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에 김모(46)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보트에 물이 새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김씨와 박모(41)씨 등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모(46)씨와 또 다른 이모(59)씨 등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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