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가수 박기영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 중이다.
지난달 이혼하기로 협의한 박기영과 남편 A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기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박기영이 앞으로도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할 예정이다. 가수로서, 또 엄마로서의 박기영을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니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기영과 변호사 A씨는 2010년 결혼식을 치렀다. 2012년 12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양육권은 박기영이 보유하기로 협의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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