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최재용 기자] 1만원 이하 소액으로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들의 양도신청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대구시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만원 이하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기부신청을 받아 이웃돕기에 기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액 미환급금 기부참여 계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 시 지방세환급금 기부 안내문 및 기부 신청서를 첨부하고, 환급대상자들이 동의하면 기부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기부참여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1389건, 2억7400만원이며,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만5573건 6400만원이다.
대구시는 우선 1만원 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기부참여를 시행한 후 반응이 좋으면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미환급금도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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