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고급 택시 ‘부릉’

대구도 고급 택시 ‘부릉’

기사승인 2016-03-24 15:38:55
"대구시 고급형 택시 지침 마련

[쿠키뉴스 대구=최재용 기자] 대구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승객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형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우선 서울시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공포했다.

대구시의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전 예약이나 콜예약으로 운행하고(배회영업 및 공항?역에서 대기영업 불가)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 요금 등)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야 한다.

또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과 같이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운송을 개시할 수 있어 대구시 택시 총 면허대수의 증가 없이 운행된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먼저 시행한 서울시는 고급택시 170여 대가 운행 중이며, 택시의 고급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포화 상태인 택시 운송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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