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를, 개봉농약은 개당 5000원씩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또 군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231곳과 메소밀 검출농가 11곳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 몸무게 60kg 기준일 때 2.8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천군 관계자는 “메소밀은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만큼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