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해 전국의 제한속도 하향지역 118곳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교통사고는 18.3%, 사상자는 26.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경찰은 올해 제한속도 35곳과 생활도로구역 25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농촌지역 238개 읍?면단위 소재지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도심지 147곳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 했고, 생활도로구역 66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생활도로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또한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