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도는 이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도는 이달 중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오는 6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시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구성해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시·군별로 운영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 달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gd7@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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